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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뭘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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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뭘까?

dynamique 2025. 2. 7. 10:46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교통 법규를 어겨도

과태료로 분류되느냐,

범칙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내는 금액도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이게 왜일까?

하고 찝찝해하고만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잡혔을 때,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느냐가가장 중요한 차이이고,그 외의 차이점들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처분 방식 행정처분 형사처벌 (미납시)
운전자 특정 여부 특정되지 않음 (차량 소유자) 특정됨 (운전자)
벌점 없음 있음
보험료 할증 없음 있음
사전 납부 혜택 20% 감액 가능 없음

 

물론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차이는 알고 있어야

오해 없이 벌금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전 납부 시에

20%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범칙금엔 벌점이 있지만과태료에는 벌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합시다.그러면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 이상이기 때문에,과속으로 세 번 걸리면4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무는 게...

 

범칙금은 미납했을 경우1.2배를 더 내야 하고경찰청에서 납부기한에 대한문자가 여러 번 온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납부 기한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경창철교통민원 24 사이트로 들어가시면간단한 인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다들 안전한 운전생활하시길 바랍니다!